제증명서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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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외래
01
원무과
진료과 접수
02
진료과
의사상담 및 제증명 서류요청
03
원무과
제증명발급 및 수납
입원
01
병동
제증명 서류 요청
02
원무과
제증명발급 및 수납
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