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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서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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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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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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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외래

  • 01

    원무과

    진료과 접수

  • 02

    진료과

    의사상담 및 제증명 서류요청

  • 03

    원무과

    제증명발급 및 수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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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입원

  • 01

    병동

    제증명 서류 요청

  • 02

    원무과

    제증명발급 및 수납

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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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
신청자 구비서류 비고
본인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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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만 14세 미만인 경우, 보호자가 작성
  • 신분증은 17세 미만 제외
  • 군복무중인 경우, 병적증명서, 복무확인서 첨부
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
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 보험회사, 제 3자 등

환자 자필서명된 동의 환자 자필서명된 위임장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

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했을 경우
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