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, 당뇨병, 신장질환, 대사증후군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을 조기발견해
치료와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.
검진대상
직장가입자: 사무직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 매년실시
지역가입자: 세대주 및 만 20세이상 세대원 2년마다 1회
의료급여 수급권자: 만 20세 ~ 만 64세 2년마다 1회
검진 대상자 및 검사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려드리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1577-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검사항목
구분
검사항목
관련질환
대상자 및 주기
진찰 및 상담
진찰, 신체계측(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BMI, 시력, 청력, 혈압)
각종 질환의 진찰 및 기초 검사
직장가입자: 사무직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 1년마다 1회
지역가입자: 세대주 및 만 20세이상 세대원 2년마다 1회
흉부방사선 검사
방사선 촬영
폐결핵, 폐암 등 흉부질환
요검사
요단백
신장질환
혈액검사
혈색소
빈혈
식전혈당
당뇨
혈청크레아티닌, 신사구체여과율
신장질환
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이상지질혈증
남: 만 24세 이상 / 여: 만 40세 이상(4년마다)
LDL콜레스테롤(간접)
B형간염 항원/항체
B형 간염
만 40세 (B형간염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)
정신건강검사
평가도구: PHQ-9
우울증
만 20, 30, 40, 50, 60, 70세 (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)
인지기능검사
평가도구: KDSQ-C
치매
만 66세 이상 (2년 주기)
골밀도검사
양방사선 골밀도검사(DEXA)
골다공증
만 54, 66세 여성
노인신체기능검사
낙상검사(하지기능, 평형성)
만 66, 70, 80세
생활습관평가
흡연, 음주, 운동, 영양, 비만
만 40, 50, 60, 70세
결과 통보
결과통보서는 통상적으로 15일 이내 우편 / 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.
고혈압, 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병·의원(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 제외),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병·의원(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 포함)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최초 1회 진료한정으로 본인부담 없이 해당 질환에 대한 진찰 및 검사가 가능합니다.
유의사항
병원 내원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(사진촬영한 신분증은 불가합니다.)
검진 희망일 전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(052-226-7150, 7151)로 문의하시면
검진에 필요한 서류와 검진일정, 준비사항등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
일반건강검진(직장인건강검진)은 별도의 예약없이 검사 당일 8시간 금식 후 내원해주시면 됩니다.
검진시간은 약 20~30분 소요되나 대기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